Daum - 부동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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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노후 대비한다고 집을 사서 세 놓을 생각일랑 하지 마세요. 복비, 취득세, 등록세 하며, 달라지는 의료보험료, 국민연금, 재산세, 종부세, 종소세고지서를 보면 자신의 무지한 선택과 결정에 탄식이 절로 나올 겁니다.거기다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복비와 집수선비등을 비롯해서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.또 1가구 2주택의 양도세를 다 풀어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1년에 3%씩 최대 10년의 30%까지만 공제혜택이 되고 [노무현정권 이전에는 80%까지 공제됨. 다주택자 양도세율 38%에양도세의10%인 주민세 추가하면 40% 넘게 삥 뜯어갑니다. ( 너무 무거운 세금)] 이마저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며, (여직 2주택자50%, 3주택자 60%에 주민세 10% 추가 였으나 한시적 유예)부활시킨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3%라는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투자인지 깊이 생각 안해도 답이 나올 겁니다. 또 집을 살 형편이 된다해도 전세를 살며 무주택자로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과 실익이 많이 따릅니다.

    너무뜯겨마이아파 12.03.14 11:18 신고
  • 애매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..설명 감사합니다~~

    dkssud 12.03.14 17:24 신고
  • 좋은글이네요..

    깡꼴 12.03.14 19:32 신고
  • 외부 마감 내부 마감 이쁘게 보인다고 좋은집이 아님.자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점.평생살집 평생 골치덩어리로 앉고 갈것이아니라면 좀더 꼼꼼히 판단해야한다는점.

    박준형 12.03.15 18:19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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